면제기간 : 2020년 3월 9일 ~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종료시까지 면제대상 : 읍ㆍ면ㆍ동·출장소장 및 시·군·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※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관련규정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(수수료의 면제)제1항 제3호 문 의 : 제주시 종합민원실(☎064-728-2104)
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.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. 본문 /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