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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정기분(3월)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연장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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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20-04-02 17:01:05
조회수
141
❍ 납부기한 : (당초) 2020. 3. 31.(화) → (변경) 2020. 6. 30.(화) [3개월 연장]
❍ 부과기간 : 2019. 7. 1 ~ 2019. 12. 31
❍ 납기연장 사유
-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기한 연장
❍ 참고사항
- 기존 고지서 납부가능
- 기존 신청된 연납분 납기 기한 : 2020. 6. 30
- 지방자치단체 ‘위텍스’또는 ‘인터넷지로’등에서도 납부 가능
❍ 문 의 : 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수도팀(☎728-2742)
작성일:2020-04-02 17:01:05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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