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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신고·납부기한 : 2020. 4. 1. ~ 5. 4.(월)
❍ 납세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
❍ 신고·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‧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‧납부
❍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(신고는 5.4 신고의무 있음) 연장이 가능합니다.
☞ 문의처 :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(728-2354, 2358)
❍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