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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·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납부의 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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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20-05-04 09:09:02
조회수
191
❍ 납세의무자 : 2019년 귀속 소득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
❍ 신고기간 : 2020. 5. 1 ~ 6. 1 (성실신고대상자는 6.30일 까지)
❍ 납부기간 : 2020. 8. 31. (코로나19로 인해 직권연장)
❍ 신고방법
- 전자 신고(홈택스=위택스)
- 휴대폰앱 신고(손택스=스마트위택스)
- 서면신고 : 제주세무서 합동신고센터 및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
❍ 납부방법
- 전자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모바일앱(스마트위택스)
- 가상계좌납부 : ☎728-1081~1082으로 가상계좌 부여 요청
- 방문납부 :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납부 등
❍ 문 의 : 제주시청 세무과(☎064-728-2357)
작성일:2020-05-04 09:09:02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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