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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수시단속 점검 알림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20-05-27 10:00:40
조회수
310
□ 단속기간 : 2020. 3월 ∼ 11월 / 월 2회
□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
- 단속장소 : 공회전제한구역(서귀포관내 24개소)
- 단속기준 : 제한지역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
- 위반 시 과태료 : 100만원 이하 /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
□ 운행차 수시단속 점검
- 단속대상 : 경유차(매연)
- 단속장소 : 서귀포관내(교통량이 많은 곳)
- 측정장비 : 매연 측정 비디오 카메라
□ 문의전화 :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(☎ 760-2927)
작성일:2020-05-27 10:00:40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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