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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0-06-12 14:39:46
조회수
168
❍ 과세기준일 : 2020. 6. 1.
❍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, 이륜차 소유자
❍ 납부기간 : 2020. 6. 16 ~ 2020. 6. 30.
❍ 납부방법
- 금융기관 방문, ARS납부(신용카드납부/휴대폰 소액결제) 1899-0341
※ 유의사항 : 휴대폰 소액결제시 수수료 발생
-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: 납세자별 고유계좌 부여 (농협,제주은행)
- 인터넷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접속하여 납부
- 카드납부 : 재산세과,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 문 의 : 제주시 재산세과(☎ 728-2392~4) 또는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작성일:2020-06-12 14:39:46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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