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 : 2020. 6. 29. ~ 7. 15.
지원단가 : 3,600천원/ha
신청기관 : 농지소재지 읍⋅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신청농지
- 2017~2019년 중 1회 이상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 농지
(월동채소 : 월동무,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, 양파, 마늘, 감자)
신청대상
- 도내 농업경영체 농가(필수)의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및 미등록된 농지라도 농협⋅행정에서 월동채소 재배지로 확인된 농지 경작자
신청서류 : 신청서 1부, 2017~2019년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1부
문 의 : 제주시 농정과(☎064-728-3321~3)
작성일:2020-07-03 13:58:37
112.219.197.245
모바일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