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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20-07-17 15:17:57
조회수
169
□ 납부기간 : 2020. 7. 16 ∼ 7. 31
□ 과세대상 : 건축물, 주택(세액의 1/2), 선박, 항공기
□ 납세의무자 : 2020. 6. 1. 현재 재산의 소유자
□ 납부방법
- ARS(☎1899-0341) 간편 납부
- 개인 가상계좌, 지방세입계좌(고지서 확인) 이용 납부
-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지로(www.giro.go.kr), 은행사 인터넷 납부
- 금융기관 CD/ATM에서 현금카드, 신용카드로 납부
- 스마트 위택스(모바일 앱) 설치 후 납부
- 전국 금융기관,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
□ 조기납세자 상품권 추첨
- 추첨대상 : 2020. 7. 24일까지 조기 납세자(자동이체 포함)
- 추첨인원 : 100명 /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세무과(☎760-2321∼2327),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20-07-17 15:17:57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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