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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시설업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 - 안전검사 수수료 한시적으로 50% 감면 지원 -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0-09-25 15:07:43
조회수
217
 지원대상
1)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검사를 받은 기구 중 정기 안전성검사 (연 1회)를 받은 기구
2)정기 확인검사(2년마다 1회)를 받은 기구
3)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3개월 이상 운행 정지한 기구
4)재검사 대상 중 여름 철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기구 등
※ 단, 허가전 검사, 재검사, 최초 확인검사, 재확인 검사는 제외
 신청 방법
- 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
- 검사기관 검토 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제출할 경우 지원금 수령
 지원금 지급일정
- 올해 상반기 검사분 9월말 지급, 하반기 검사분 내년 1월말 지급 예정
 문 의
-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☎031-428-8476)
-안전보건진흥원(☎02-804-7900)
작성일:2020-09-25 15:07:43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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