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·공시일 : 2020. 10. 30.
이의신청기간 : 2020. 10. 30. ~ 11. 30[30일]
대 상 : 4,175필지(2020년 1월∼6월 분할‧합병‧지목변경 등 사유발생 토지)
이의신청대상 : 토지이용상황, 토지특성 등 적용 착오로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토지
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
- 제주시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방문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
- 제주시홈페이지(부동산정보통합열람) 접속 온라인열람 및 이의신청서 등록 제출
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-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 통지
-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, 재결정·공시
문 의 : 제주시종합민원실(☎064-728-2142)
작성일:2020-10-30 16:37:00 112.219.197.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