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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(洞)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0-11-15 14:45:39
조회수
184
 신청기간: 2020. 11. 16 ~
 대상: 농지와 임야,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, 증여,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
 신청절차
-동‧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 여부 검토 및 보수료를 약정하여 접수
-접수된 토지에 대한 합동보증은 5명 이상의(마을4명, 자격1명)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제주시에 신청
 기타
-허위신청방지를 위해 보증인을 5명(마을4, 자격1) 이상으로 강화, 위반 시 법적처벌
 문의: 제주시 종합민원실(☎064-728-2162)
작성일:2020-11-15 14:45:39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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