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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0-11-23 08:33:27
조회수
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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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cats.jpg (71003 Byte)
❍ 교육대상: 건설기계조종사 면허(총19종)를 발급받은 사람
❍ 교육장소: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
❍ 교육시간: 4시간
❍ 교육기간: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*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
 문 의: 제주시 건설과(☎728-3748)
작성일:2020-11-23 08:33:27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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