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교육대상: 건설기계조종사 면허(총19종)를 발급받은 사람 ❍ 교육장소: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❍ 교육시간: 4시간 ❍ 교육기간: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*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문 의: 제주시 건설과(☎728-37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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