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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A,B 등급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신청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0-12-24 16:18:47
조회수
186
❍ 신청기간 : 2020. 12. 23. ~ 2021. 1. 15.
❍ 신청대상
-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 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자
❍ 지원범위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%, 차상위계층 92.5%, 일반노인 85% 차등지원
❍ 지원기간 : 5년간 1회
❍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)
❍ 문 의 : 제주시 노인장애인과(☎728-2542) 및 읍면동 주민센터
작성일:2020-12-24 16:18:47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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