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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- 1981. 1. 1. ∼ 2003. 12. 31. 출생자
- 2018. 1. 1.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(영농경력 3년 이하)
- 병역필 또는 면제자(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신청 가능)
※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
❍ 지원사항 : 영농정착금 지원
- 1년차(월 1,000천원), 2년차(월 900천원), 3년차(월 800천원)
❍ 신청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https://uni.agrix.go.kr)에서 작성 후 제출
❍ 문 의 :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콜센터(☎1670-0255),
제주시 농정과(☎728-30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