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닉네임
- 제주시
❍ 신청대상
-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
❍ 지원내용
- 단지 내 부대·복리시설의 보수
-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설치 및 보수, 옥상방수
-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
-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공사 등
❍ 지원내용
-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%~70% 범위 내에서 최고 20백만원 ~ 35백만원 차등 지원 (관리주체 부담 30~50% 이상)
❍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읍면동 주민센터)
❍ 문 의 : 제주시 주택과(☎728-3071) 및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