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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난치성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1-01-22 16:51:04
조회수
138
❍ 지원대상 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
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
(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,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)
❍ 지원내용 : 항공료와 선박비 (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)
❍ 지원횟수 : 1인당 최대 12회
❍ 신청기간 : 도외 진료일 또는 입 · 퇴원 날짜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
❍ 신청서류 :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
❍ 신청장소 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
❍ 문 의 처 :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(☎728-2992)
작성일:2021-01-22 16:51:04 49.161.6.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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