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신청기간 : 2021. 1. 15. ∼ 2. 22. (제주도(지자체) 접수기간)
□ 지원대상 :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□ 지원사업 : 복합청년몰조성사업, 청년몰활성화및확장지원,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, 주차환경개선사업사전컨설팅
□ 신청장소 :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(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, 서귀포시청 2층)
※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(☎ 760-2633)
작성일:2021-01-25 11:1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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