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1. 1. 28.(목) ~ 2. 25.(목)
❍ 신청자격 : 읍․면단위-리, 동 단위-마을회 운영마을
- 마을회장, 마을회 조직 및 운영규약이 존재하는 마을
- 현장포럼, 제주형 예비마을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5년 이내(2016년 이후)에 이수한 마을 중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마을
※ 지방세 체납이 없는 마을회
❍ 사 업 량 : 120백만원(3개마을, 마을별 40백만원 이내)
❍ 사업내용 :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
- 공동문화·복지 : 마을복지·문화공간 조성, 자원발굴을 통한 체험 공간 조성,마을 공동체 운영시설 기능보강 등
- 환경(경관·생태) : 마을환경개선 및 고유자원을 활용한 생태보조사업 등
❍ 지원조건
- 보조율 90%(마을자부담 10%이상 부담), 민간자본보조
- 사업대상 부지(마을회 등 사업주체 소유) 확보가 가능한 마을
- 사업계획서가 마을총회 안건 상정을 통해 주민합의를 거친 사업
- 상반기내 60%이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개별법령에 적합한 사업
❍ 접 수 처 : 해당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❍ 문 의 : 제주시청 마을활력과(☎728-2962)
작성일:2021-01-29 17:44:30 112.154.20.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