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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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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21-01-29 17:45:55
조회수
216
❍ 신청기간 : 2021. 1. 26.(화) ~ 3. 5.(금) 18:00
❍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~5종 사업장
❍ 사업내용 : 노후 방지시설 개선·교체비용, 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용
❍ 지원금액 : 보조금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%, VAT제외
❍ 지원조건 :
-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-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, 이하 “IoT 관리시스템”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
❍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(3.5. 18: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)
※ 보내실 곳 :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’ 담당자 앞
❍ 문 의 : 제주시청 환경지도과(☎728-3133)
작성일:2021-01-29 17:45:55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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