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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제출기한 : ~ 21. 3. 2.(화)
❍ 제출자료 :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(국내원천)의 이자·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
❍ 제출서식 :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
※ 제출특례 :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,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
※ 서면 제출 후 오류내역 발생 시 제출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,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함
※ 서면 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(엑셀 레이아웃 : 위택스 제공)
※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❍ 문 의 : 제주시청 세무과(☎728-23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