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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(교체)사업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1-02-10 15:34:22
조회수
165
❍ 신청기한 : 2021. 3. 5.(화) 18:00
❍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종류)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
❍ 지원내용 : 고효율인증 조명(LED조명) 교체 무상지원(실내 LED조명 4개 내외)
※ 욕실 조명 교체를 원하는 경우, 해당 수량을 별도 기재하셔야 합니다.
❍ 지원제외
-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
- 신청일 현재 조명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
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국비, 지방비, 자비, 후원 등)
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,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
❍ 사업일정 : 2021년 10월 최종 완료 예정(교체 공사는 순차적으로 진행)
❍ 사업수행 :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서 공사계약 후 교체작업 수행
❍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)
❍ 문 의 : 제주시 경제일자리과(☎728-2832)
작성일:2021-02-10 15:34:22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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