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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1-03-05 16:20:09
조회수
188
❍ 조사기간 : 2021. 3. 2.(화) ~ 5. 31.(월) (3개월)
❍ 조사지역 : 제주시 동지역 전체 (19개동)
❍ 조사내용 :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 실태
- 본래 기능 유지상황
- 불법용도 사용 여부
-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
-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
❍ 조사방법 :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
❍ 위반행위 처분사항
-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
- 주차장 멸실 및 타 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
-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, 이행강제금 부과
- 벌칙 :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❍ 시민협조사항 :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
※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❍ 문 의 : 제주시 차량관리과(☎728- 8438, 8447∼8)
작성일:2021-03-05 16:20:09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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