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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신청자격 : 읍·면·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, 귀농·귀촌협의회, 마을회 및 단체 등 정착지원 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※ 가점부여 대상 : 읍·면·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또는 귀농·귀촌협의회
❍ 사업기간 : 2021. 3월 ~ 12월
❍ 사 업 비 : 12백만원(보조 90%, 자부담 10%)
❍ 지원규모 : 사업별 2백만원 이하
❍ 지원사업 : 다양성 존중과 주민간 소통으로 상호 인식 개선 및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사업
❍ 사업장소 : 제주시내
❍ 신청장소 :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또는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❍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(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)
※ 서류 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도 제출(이메일 : sisong@korea.kr)
❍ 문 의 : 제주시 마을활력과(☎728-29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