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란? :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, 부모교육,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□ 본인부담금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4인기준 7,124천원) : 무상 -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: 시간당 4,080원 □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※ 서비스 대상 입증서류 제출 필수 □ 문의전화 : 서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(☎ 762-1141)
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 비밀번호 ×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× 최신순 추천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