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지원대상 : 태풍, 호우,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‘단독주택’ -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2순위 : 도서지역 및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❍ 지원규모 : 1순위 - 자부담 100% 지원, 2순위 - 자부담 50% 지원 ※ 일반가입자(단독주택 80㎡, 90% 보상형) 보험료 년 53,200원(보조 37,200원, 자부담 16,000원) ❍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) ❍ 문 의 : 제주시 주택과(☎728-36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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