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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1-03-12 11:07:58
조회수
144
❍ 신청기간 : 2021. 3. 4.(목) ~ 3. 19.(금) (근무시간 내)
❍ 신청자격 :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
❍ 사업내용 : 농어촌민박시설 CCTV 설치 지원
❍ 사 업 비 : 4,600천원
❍ 지원기준 : 개소당 1,600천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❍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❍ 신청장소 : 민박 소재지 읍·면사무소(읍·면 지역) 또는 제주시청 농정과(동 지역)
❍ 문 의 : 제주시 농정과(☎728-3093)
작성일:2021-03-12 11:07:58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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