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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간 운영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1-04-02 15:56:54
조회수
115
❍ 대 상 : 12월말 결산 법인(2020년 귀속 법인소득)
❍ 신고·납부기한 : 2021. 4. 30.(금)까지
※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·집합금지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8월 2일로 자동 연장
❍ 납 세 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
❍ 신고·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 신고·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·납부
❍ 유의사항
-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·납부
-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
-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 없음
-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·통지 전까지 가능
❍ 문 의 : 제주시 세무과(☎728-2354)
작성일:2021-04-02 15:56:54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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