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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영업 가능 업종 : 사무실 등 (기존 101호 슈퍼마켓 운영 중으로 동종 업종 영업 불가)
※ 종교 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등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시설 제외
❍ 신청자격
- 공고일 이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제주도민
- 영업능력이 있는 실수요자(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제외)
-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 중 1인만이 신청 가능
- 국세, 지방세 성실 납세자
❍ 입점자선정 방법 :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자 1인 선정
※ 추첨을 통해 추첨 순서 결정 (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음)
❍ 문 의 : 제주시 주택과(☎728-30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