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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신청대상 : 2016 ~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
❍ 대상농지 : 2017 ~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
❍ 지원내용 : 지급대상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
- <소농직불금>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 지급
- <면적직불금> 경작면적 구간별로 단가 적용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공익형 직불금 등록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작사실확인서, 지급대상농지 증명서류, 임대차계약서
❍ 문 의 : 제주시 농정과(☎728-3321, 33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