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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조사료 농가 기계·장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1-05-10 09:11:27
조회수
130
❍ 신청기간 : 2021. 5. 4.(화) ~ 5. 18.(화) ❍ 신청대상 : 조사료 생산하는 농업인(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), 경영체, 생산자단체
❍ 사업내용 :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 피복기, 적재기) 등 지원
❍ 사 업 량 : 1개소
❍ 사 업 비 : 17,250천원(융자 13,800, 자부담 3,450)
※ 융자 조건 : 연리 2%, 2년 거치 3년 상환
❍ 보조지원 : 기 융자지원분(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)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
※ 농업인(5억원 이내), 경영체(자기자본의 200% 이내), 생산자단체(자기자본의 400% 이내)
❍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)
❍ 문 의 : 제주시 축산과(☎728-3893)
작성일:2021-05-10 09:11:27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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