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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돌봄 특별급여 제공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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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21-05-28 16:00:31
조회수
221
❍ 지원 대상 : 수급자 중 2003년 ~ 2014년 출생자* 또는 수급자 중 초·중·고 재학생*
- 수급자 중‘03년~‘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
- ’03~‘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, 중
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‘재학생’이어야 지원 대상
❍ 신청 접수 : 해당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❍ 지원 내용
- 신청 후 읍면동 접수·확인 즉시 급여 이용 가능
-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 없이 매월 40시간(56만 1,000원)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
-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·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
※ 해당 급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,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
❍ 문 의 : 제주시 노인장애인과(☏728-3441~2)
작성일:2021-05-28 16:00:31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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