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1. 6. 29.(화) ~ 7. 22.(목)
❍ 신청대상 :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제주시 관내 축산농가, 도축장
❍ 사 업 량 : 2~3개소
❍ 사 업 비 : 22,000천원(보조 70%, 자부담 30%)
※ 신청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
❍ 신청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읍․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❍ 신청서류 :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, 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축산업허가증 사본, 지방세 납세증명서
※ 법인일 경우 : 단체소개서, 법인등기부등본, 표준재무제표증명, 회의록, 주주명부 추가
❍ 문 의 : 제주시 축산과(☎728-3814)
작성일:2021-07-02 11:37:15
112.154.20.113
모바일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