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기 간 : 2021. 7. 19.(월) ~ 9. 30.(목)
❍ 대 상 : 반려견 미등록자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자
❍ 신고내용 :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면제
❍ 신고방법
- 동물등록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,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
- 변경 신고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,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animal.go.kr)
❍ 문 의 : 제주시 축산과(☎728-3813)
작성일:2021-07-23 11:29:06 112.154.20.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