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간

시정공보_제주시

제목

코로나19 취약농가(소농) 영농 경영비 지원 안내

닉네임
admin
등록일
2021-09-17 12:25:35
조회수
110
❍ 신청기간 : 2021. 9. 15.(수) ~ 10. 8.(금)
❍ 지원대상 :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
- 2017~2019년 직불금 미지급필지로 2020년 직불금 신청이 안 된 농가
- 농업경영체 등록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합하게 계속 등록되어 있는 필지 및 농업인
-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 미만인 자
- 임대차 필지인 경우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일 것
-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,000㎡ 이상일 것(휴경면적 제외)
-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(주소)할 것
※ 제외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5,000㎡ 이상인 농가 또는 제주형 5차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자 등
❍ 지원금액 : 50만 원(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감소 가능)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초본, 경작사실확인서 등
❍ 문 의 : 제주시 농정과(☎728-3323)
작성일:2021-09-17 12:25:35 112.154.20.113

개의 댓글
0 / 400
댓글 정렬
BEST댓글
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.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수정
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.
/ 400
내 댓글 모음
모바일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