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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알림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21-12-29 08:55:20
조회수
130
□ 신청기간 : 2021. 12. 20. ∼ 2022. 1. 18.
□ 지원대상 :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,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
□ 사업기간 : 2022년 2월 ∼ 12월
□ 지원내용 : 주민복리시설 보수, 부대시설 보수, CCTV 설치 및 보수, 옥상 방수 및 지붕 마감재 보수 등
※세대수에 따라 50∼70% 범위 내에서 각 2,000만원∼3,500만원(상한액) 지원
□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□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입주자 동의서 등
□ 접수장소 : 건축과, 각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건축과 (☎ 064-760-3005)
작성일:2021-12-29 08:55:20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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