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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2-01-24 08:56:20
조회수
146
❍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적용
- 대형자동차: 2007. 2. 1.
- 중형자동차: 2017. 1. 1.
- 전기차(중·대형): 2019. 7. 1.
- 경·소형: 2022. 1. 1.
❍ 제외대상
-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
- 여객자동차, 화물자동차, 이륜자동차, 특수자동차, 매매용자동차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,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❍ 차고지증명 신청 접수
- 방문접수 :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, 제주시청 차량관리과(차량등록사무소)
- 온라인 접수 : http://parking.jeju.go.kr(차고지증명대상 차량 조회도 가능)
- 처리기한은 신청접수 5일 이내에 현장 확인 처리(승인 또는 부적합)
❍ 과태료 부과
- 1차 – 40만원, 2차 – 50만원, 3차이상 - 60만원
-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부과, 압류, 번호판 영치 등 처분
 문 의: 제주시 차량관리과(☎064-728-3232∼4)
작성일:2022-01-24 08:56:20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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