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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공보_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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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22-01-24 08:56:41
조회수
80
❍ 기 간: 2022년 1월∼예산 소진시까지
❍ 지원대상
- 단독 및 공동주택
-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
(소매점 및 일반음식점, 읍면동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)까지
❍ 지원기준( 90% 보조, 10% 자부담)
-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
-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,000만원까지
- 의무사용기간 : 최소 9년 이상
※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, 용도변경 등 발생시 보조금환수조치
- 신 청 : 전화신청 (읍․면․동 및 차량관리과(728-3235·3227))
- 제외대상 :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,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
- 추진절차 : 신청접수(전화) → 현장실사 → 사업계획 서류제출 →
보조사업 심의→ 사업추진 → 차고지완공 → 보조금 지급
 문 의: 해당 읍면동 및 제주시 차량관리과(☎064-728-3235·3227)
작성일:2022-01-24 08:56:41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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