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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대상 :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
□ 지원내용 : 대문, 담장 등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지원
□ 지원기준 : 1개소당(1인당) 60만원∼500만원(보조90%, 자부담10%)
단,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□ 접 수 처 :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및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□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 각 1부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교통행정과(☎ 760-3296), 읍·면·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