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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 안내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22-01-25 17:22:35
조회수
193
□ 신청기간 : 연중
□ 신청사유 : 멧돼지,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
□ 피해보상
- 농작물 및 가축피해 : 피해액의 80% 내에서 농가당 1천만원 한도
- 인명피해(상해) : 의료기관 치료비 중 5백만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
- 인명피해(사망) : 1천만원(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)
※ 제주시 지역 거주자가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피해 포함
□ 유의사항 : 보험가입은 1월 1일 피해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피해현장을 최대한 보존 후 신청
□ 신청방법 :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녹색환경과(☎ 760-6535),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22-01-25 17:22:35 112.154.20.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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