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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22-02-07 12:01:16
조회수
128
□ 신청기간 : 2022. 1. 28(금) ∼ 2. 18(금)
□ 신청대상 : 농·임·축·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
※도내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, 생산자단체(법인)는 설립 후 3개월 경과
□ 지원조건
- 운전자금 :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
- 시설자금 :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(10회 균분상환)
□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: 0.5%(나머지 2.7%∼3.6%는 도에서 부담)
□ 신청장소 :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(☎ 064-760-2691)
작성일:2022-02-07 12:01:16 39.114.48.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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