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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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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22-09-08 15:45:32
조회수
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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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cats.jpg (132134 Byte)
○ 신청기간 : 2022. 10. 7. (금)까지
○ 지원대상
-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
- 하루 8시간 이상⋅한 주 40시간 이상⋅2년 이상 개방
-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
(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
※ 공동주택은 2/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
○ 지원 제외대상
- 5면 미만의 부설주차장
-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 미완료
-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
-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
-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
-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
○ 보조금 교부기준액 : 5백만원 ∼ 25백만원 (보조금 90%, 자부담 10%)
※ 5백만원(5~10면), 10백만원(11~20면), 15백만원(21~30면), 20백만원(31~40면), 5백만원(41면 이상)
○ 참고 :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변경 공고(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-1750호)
○ 문의전화 : 제주시 차량관리과 ☏728- 8448
작성일:2022-09-08 15:45:32 112.221.94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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