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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고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3-01-12 10:19:04
조회수
71
❍ 신청기간 : 2023. 1. 5.(목) ~ 2023. 1. 20.(금)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지원대상 : 제주시 관내 농가
※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
- 전,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
-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,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
※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
-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로,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· 임야에 한함
❍ 지원내용: 피해예방시설(노루망, 방조망, 조수류퇴치기 등)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% 지원
※ 농가당 최대 3백만원 지원
작성일:2023-01-12 10:19:04 112.221.94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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