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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3-02-09 10:22:49
조회수
96
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(‵20.10.) 이후, 1월 30일(월)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‘의무’에서 ‘권고’로 전환되었습니다. 다만,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(보건소 등 포함)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.
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,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.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,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,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❍ 내 용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(보건소 등 포함)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
-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
- 의심증상 발생 시, 3밀(밀폐, 밀집, 밀접)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
- 소관 부서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집중 점검 실시(~2.13)
 문 의: 제주시 건강증진과(☎064-728-1696)
작성일:2023-02-09 10:22:49 112.221.94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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