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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!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3-02-23 11:01:20
조회수
95
❍ 대상차량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*
* 도로용 3종 건설기계 :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(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)
❍ 지원기준
▲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▲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▲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▲정부·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
❍ 신청기간: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
❍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
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조회
➁ "064-114"전화 후 조회
➂ "환경부 콜센터(1833-7435) 문의
❍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
-인 터 넷: 인터넷 신청방법 (시스템 관련 문의 032-590-5023, 5028)
-등기우편: (주소)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
-이메일: 1577-7121@aea.or.kr
※ ①②③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
❍ 문 의: 제주시 환경지도과(☎728-8122~3), 한국자동차환경협회(1577-7121, 1544-0907)
작성일:2023-02-23 11:01:20 112.221.94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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