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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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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등록일
2023-07-20 10:16:09
조회수
60
❍ 단속기간: 2023. 07. 06. (목) ~ 8.31. (목)
❍ 단속대상
- 산지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·입목 훼손행위
-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
- 쓰레기·오물 투기
- 산림 취사행위
❍ 과태료 부과기준
※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: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
※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: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
작성일:2023-07-20 10:16:09 112.221.94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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