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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축물 등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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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등록일
2023-08-09 15:41:08
조회수
120
❍ 점검대상
-연면적 3천㎡ 이상 집합건축물, 다중이용 건축물,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,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
❍ 점검내용: 대지, 높이 및 형태, 구조안전, 화재안전, 건축설비,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, 범죄예방,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,
❍ 점검방법: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해 점검결과 -> 제주시로 제출
❍ 정기점검 미이행한 건물에 대한 조치
①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
② 직접 방문 후 면담을 통해 필요성 인지
③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 실시
작성일:2023-08-09 15:41:08 112.221.94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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