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신청기간 : 2023. 10. 11(수)까지
□ 신청대상 :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(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)
※단,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
□ 해당기간 : 2023. 7월 ∼ 9월 근로분(3개월분)
□ 접 수 처 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(☎064-760-2398),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23-10-04 14:02:47 112.221.94.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