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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시범운영 기간 : 2023. 11. 24. ~ 2023. 11. 30.
❍ 일방통행 운영 개시일 : 2023. 12. 1.
❍ 문 의: 제주시 교통행정과(☏064-728-3202)
※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
동지역- 편도 2차로 이상 도로: 유예시간 5분, 운영시간 -평일:07:30 ~ 22:00 공휴일 :09:00 ~ 18:00
편도 1차로 도로:유예시간 10분, 운영시간 -평일:07:30 ~ 22:00 공휴일 :09:00 ~ 18:00
❍ 노상주차장 외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
※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(인도, 횡단보도, 교차로모퉁이, 버스정류장, 소화전, 어린이보호구역)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(안전신문고) 신고 접수 시 과태료 부과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