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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(폐차) 및 권리행사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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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등록일
2023-12-07 10:14:56
조회수
48
❍ (공고기간) 2023. 12. 1. ~ 12. 31.
❍ (강제처리 일시) 2024. 1. 1. 이후
❍ (강제처리 장소)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
❍ (강제처리 방법) 폐차
❍ (강제처리 대상) 37대
❍ (소유․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)
1) 장기 미반환 차량 소유자(점유자)는,
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인수 조치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차량을 인수 조치하지 않을 경우,『도로교통법』제3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차 조치 될 수 있습니다. 매각(폐차)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으로 합니다.
2) 압류․저당권자는,
공고 기간 내 권리 행사 요망.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
3) 소유․점유자는,
차량 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, 강제 처리 절차 진행
4) 우리 시에서는 일체 위 절차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.
※ 문의처 : 제주시청 차량관리과(☎064-728-3243)
작성일:2023-12-07 10:14:56 112.221.94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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