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대 상: 관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를 받은 10개 업체(화산송이 6개소, 석부작 4개소)
❍ 점검사항
▲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 여부, ▲소장한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 실태, ▲보존자원 매매상황부 기록 및 유지 여부, ▲변경 사항 신고 이행(상호, 소재지, 휴․폐업 등) 등
❍ 조치사항
△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 매매, △불법 도외 반출, △허가 조건 불이행, △휴·폐업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취소
❍ 문 의: 제주시 환경관리과(064-728-3126)
작성일:2023-12-15 10:10:15 112.221.94.219